한터 회칙

제 1 칙

  1. 한터는 아주대학교 정보 및 컴퓨터공학부 소속의 학술 단체이다.
  2. 한터의 한글표시는 '한터', 영문 표기는 'HANTOR'로 한다.
  3. 한터의 모든 활동은 회칙을 따라야 한다.
  4. 한터 회원의 자격은 회칙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다.
  5. 본 회칙은 한터 전 회원을 참여 대상으로 하는 회의인 '총회'를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제 2 칙

  1. 한터 회원은 그 자격에 따라 '준회원', '정회원'으로 구분된다.
  2. 한터에 신규가입 또는 재가입하는 회원들은 '준회원'이라 하고, 이들은 한터의 행사에 동참해야 하는 의무는 가지나, '기장'을 제외 한 일반 '준회원'들은 회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3. 신규 가입한 '준회원'으로서 2학기, 재가입한 '준회원'으로서 1학기를 한터에서 활동하면, 이들을 '정회원'으로 인정하며, 회의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한다.
  4. 학부생인 한터 회원을 'YB', 학부를 졸업한 한터 회원을 'OB'라 한다.
  5. 한터에 대한 의무는 'YB'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3칙

  1. 한터의 연중 사업은 '총회'를 통해, 회원들에 의해 선정 된 임원들이 계획, 집행한다.
  2. 한터의 임원들은 각기 그들의 역할에 따라 '회장', '총무부장', '학술부장', '홍보부장'으로 명한다.
  3. 회장은 대외적으로 한터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한터의 각종 회의를 진행하며, 한터의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총회와 임원진 회의의 진행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그 업무내용에 따라, '총무부장', '학술부장', '홍보부장' 의 3부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업무에 따르는 권한과 의무를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4. '총무부장', '학술부장', '홍보부장'의 3부장은 각각 그들의 업무 계획과 집행을 도울 '총무부', '학술부', '홍보부'를 결성할 수 있고, 각 부를 대표하는 책임과 권한을 지닌다.
  5. 총무부장은 회장의 회의 진행을 돕고, 연중사업의 계획, 예산, 결산 등을 맡는다.
  6. 학술부장은 한터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7. 홍보부장은 한터 회원간의 연락을 맡으며 '학술부'에서 집행하지 않는 사업들의 집행을 맡는다.
  8. 기장은 각 기수의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동기의 회원들에 대한 연락을 맡는다.

제 4 칙

  1. 한터가 진행하는 사업들의 계획은 한터의 공식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회의는 규모와 의결하는 내용에 따라 '총회', '임원진 회의'와 '소회의'로 나뉜다.
  2. 회원들은 자신이 참가할 의무가 있는 회의에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불참이 연 3회 이상 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들이 참가할 의무를 가지는 '총회'는 한 해에 두 번 이상 열어야 하며, '총회'를 통해서만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은 회칙을 따른다.
  4. '임원'들 만이 참가할 의무를 가지는 '임원진 회의'는 한 달에 한번 이상 열어야 하며, '총회'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내용도 안건으로 할 수 있다.
  5. 회장에 의해 사업의 계획과 집행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해당 사업의 진행을 위해 '소회의'를 열 수 있으며, 회의의 계획과 진행은 해당 의장에 의해 행하여진다.

제 5 칙

  1. 한터는 연 1회 이상의 전시회를 열어야 한다.
  2. 한터는 연 2회 이상의 MT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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