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터 회칙 ====== =====제 1 칙 ===== - 한터는 아주대학교 정보 및 컴퓨터공학부 소속의 학술 단체이다. - 한터의 한글표시는 '한터', 영문 표기는 'HANTOR'로 한다. - 한터의 모든 활동은 회칙을 따라야 한다. - 한터 회원의 자격은 회칙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다. - 본 회칙은 한터 전 회원을 참여 대상으로 하는 회의인 '총회'를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제 2 칙 ===== - 한터 회원은 그 자격에 따라 '준회원', '정회원'으로 구분된다. - 한터에 신규가입 또는 재가입하는 회원들은 '준회원'이라 하고, 이들은 한터의 행사에 동참해야 하는 의무는 가지나, '기장'을 제외 한 일반 '준회원'들은 회의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 신규 가입한 '준회원'으로서 2학기, 재가입한 '준회원'으로서 1학기를 한터에서 활동하면, 이들을 '정회원'으로 인정하며, 회의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한다. - 학부생인 한터 회원을 'YB', 학부를 졸업한 한터 회원을 'OB'라 한다. - 한터에 대한 의무는 'YB'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3칙 ===== - 한터의 연중 사업은 '총회'를 통해, 회원들에 의해 선정 된 임원들이 계획, 집행한다. - 한터의 임원들은 각기 그들의 역할에 따라 '회장', '총무부장', '학술부장', '홍보부장'으로 명한다. - 회장은 대외적으로 한터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한터의 각종 회의를 진행하며, 한터의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총회와 임원진 회의의 진행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그 업무내용에 따라, '총무부장', '학술부장', '홍보부장' 의 3부장 또는 다른 회원에게, 업무에 따르는 권한과 의무를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총무부장', '학술부장', '홍보부장'의 3부장은 각각 그들의 업무 계획과 집행을 도울 '총무부', '학술부', '홍보부'를 결성할 수 있고, 각 부를 대표하는 책임과 권한을 지닌다. - 총무부장은 회장의 회의 진행을 돕고, 연중사업의 계획, 예산, 결산 등을 맡는다. - 학술부장은 한터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맡는다. - 홍보부장은 한터 회원간의 연락을 맡으며 '학술부'에서 집행하지 않는 사업들의 집행을 맡는다. - 기장은 각 기수의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동기의 회원들에 대한 연락을 맡는다. =====제 4 칙 ===== - 한터가 진행하는 사업들의 계획은 한터의 공식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회의는 규모와 의결하는 내용에 따라 '총회', '임원진 회의'와 '소회의'로 나뉜다. - 회원들은 자신이 참가할 의무가 있는 회의에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하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불참이 연 3회 이상 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모든 회원들이 참가할 의무를 가지는 '총회'는 한 해에 두 번 이상 열어야 하며, '총회'를 통해서만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은 회칙을 따른다. -'임원'들 만이 참가할 의무를 가지는 '임원진 회의'는 한 달에 한번 이상 열어야 하며, '총회'에서 다루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내용도 안건으로 할 수 있다. -회장에 의해 사업의 계획과 집행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해당 사업의 진행을 위해 '소회의'를 열 수 있으며, 회의의 계획과 진행은 해당 의장에 의해 행하여진다. =====제 5 칙===== - 한터는 연 1회 이상의 전시회를 열어야 한다. -한터는 연 2회 이상의 MT를 실시해야 한다.